2026년 5월 7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8월 6일이 수습만료일인 경우, 7월 31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본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2026년 5월 7일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입니다. 7월 31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해고 통보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일은 8월 6일 이전이 되어 전체 근로 기간이 3개월(약 92일)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인 '3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통지가 없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