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상병과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된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법정 민원 절차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특정 양식(요양급여신청소견서)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공단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공단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치의에게 직접 소견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처 방법 및 유의사항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산재 환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도울 의무가 있으나, 의학적 판단 차이나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