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에서 선수금과 매출채권은 대금의 수수 시점과 권리·의무의 확정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선수금은 공사 완료 전이나 대금 청구 전에 미리 받은 금액으로, 향후 공사를 수행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부채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비교하여, 대금 수령이 공사 진행보다 앞서면 선수금, 공사 진행이 대금 청구보다 앞서면 매출채권(또는 계약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