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익과 같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풍선 수익(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직장 급여(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강연료(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모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 신고에서 제외되거나 신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N잡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3.3% 등)로 납세가 끝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