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무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 미인정으로 반려되어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 미인정으로 반려되어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7. 30.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된 경우,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성을 전제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납부된 보험료는 과납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납액 반환 신청: 사업주가 공단에 잘못 납부한 보험료의 충당 및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반환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입 반려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에도 가입이 반려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먼저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