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금융회사 등에 양도(매각)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취득 직후 금융회사 등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각차손의 정확한 금액은 채권을 매입한 당일 또는 매각하는 시점에 금융회사로부터 발행되는 채권 매각 관련 증빙서류(채권 매입·매각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