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급여의 손금 인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직원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