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한 날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이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