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전체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재산 합계액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재산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실제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만큼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