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승인받는 경우, 해당 분할납부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령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 처리일 뿐 징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보류 상태에서 분할납부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시효의 '연장'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 기간이 종료되면 정지되었던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며, 만약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