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사업 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