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법인의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자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