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이 이미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 동일하게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생성된 납부서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