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을 폐업 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폐업 시점에 이미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