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소급 증액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카페 지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