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인건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카페 지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정리보류된 세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