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의 실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통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 카톡으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