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자녀는 독립된 지역가입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부당하게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