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납세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