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H-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H-1 비자 소지자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이 제한된 체류자격에서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 구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