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액을 수령한 후 다시 교직원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통해 이전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연금 수급권과 퇴직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용 즉시 공단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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