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폐업 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사업 겸영 시)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인 부모 밑에 있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학원 폐업 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무엇인가요?
H-1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