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의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기간의 출근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급 처리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