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 휴가 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모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