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본인 소유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공부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