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그 국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에 대한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국내 세법에 따라 국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