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결정되는 등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면 수당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