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부 시기는 주민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현재 개인분 주민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 기한은 고지서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