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용승인일이 6월 5일인 경우 해당 날짜를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인 8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6월 5일이라면,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6월 5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월 5일이 취득일이라면 8월 4일까지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을 6월 5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어 신고·납부 기한이 더 앞당겨질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