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자진납부를 통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간주되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해당 비용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