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급여액이 18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 되어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