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험설계사 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6. 7. 30.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2 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이때 합산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합산 원칙: 사업장이 2곳 이상이거나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주의사항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되면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장의무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