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7일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발급일인 2026년 7월 27일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경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지급일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