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내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 후 교육을 수강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의무적인 교육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자발적인 의사로 퇴근 후 교육을 수강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교육 수강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자발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