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월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합니다. 즉, 구입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전체 연도분이 아닌 실제 사용 기간만큼만 비용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결산 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한 월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