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한세율은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국 거주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 10,000원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00원을 합산하여 총 11,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국가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 상대방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