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 등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천공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