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상용직 근로자를 일용지급명세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 0원으로 수정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