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유형(상습적, 고의적, 단순 지연 등)과 사업장 규모,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