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존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감을 부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및 관행: 동종 근로자의 계약 체결 방식, 해당 업무의 성격(상시적 업무 여부), 과거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사용자가 인력 수요나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경우라면 기대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 적격성 평가의 공정성,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의 운영 실태나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갱신 거절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