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외에도 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동업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