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철거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때도 철거 용역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청업체가 철거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때도 철거 용역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7. 30.
하청업체가 시공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철거용역도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목적: 해당 철거용역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여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보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관련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하청업체 또한 이러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역의 성격: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면허 미등록 사업자: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수용역 판단: 철거용역이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계약 내용과 사업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용역: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 소방공사감리업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