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수치와는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인되는 연간 총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전환의 핵심입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 중이라면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더 낮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