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업종코드 5610)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부분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영국과의 로얄티 소득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