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부분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목이나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조사는 위와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습니다(단, 경정청구 처리나 재조사 결정 등 일부 사유는 제외).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를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