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을 설정한다고 해서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국세 납부 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며, 납세관리인은 세무 서류의 작성·제출 및 고지서 수령 등 납세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일 뿐,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미성년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납세관리인 설정은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부모님이 자녀의 세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업자 명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