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보수에 맞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결정되지만, 실제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 변경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수 총액을 통보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공단은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