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추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채권으로서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연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