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는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도급계약서 사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승인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