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비용 중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을 이송비라고 정의하는 것은 옳습니다(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이송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동행이 필요한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이송비의 지급 범위는 재해 발생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요양 중 의료기관 변경, 통원이나 퇴원, 장해등급 판정 등을 위한 이동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